전기차와 수소차 전용주차구역 확대

  • 등록 2020.08.27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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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새로 구축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시행 후 1년 되는 날까지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 하면서,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덕진 기자 trucktime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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