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적재함 장치 검사기간 연장

  • 등록 2020.12.15 14:04:40
크게보기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적법한 튜닝승인  검사를 받도록 검사유효기간을 내년 1 31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가능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 12 30 이전인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검사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차 검사시 부적합 처리되는 문제를 줄일  있다

 

연장신청은 2020 12 30일까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042-270-8041) 신청하면 되고, 이와 함께 정비업체 또는 불법장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장이 이뤄진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튜닝승인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덕진 기자 trucktimes97@naver.com
Copyright @2011-2020 The Trucktimes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트럭타임즈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우)152-88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31-8 태천대 1009호 TEL : 02-861-6300(대표) FAX : 02-861-6301 상호명 : (주)트럭타임즈 발행인/편집인 : 최영두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Copyright ⓒ 2011-2020 트럭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ruck21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