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 자동차에 한해 경유차 사용 제한 특례 마련

산업·공공 목적 차량, 제한적 예외 적용
대체차량 전환 위한 ‘기반시설’ 규정도 병행
유효기간 설정…단계적 전환 유도

2026.01.09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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