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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인터뷰

자동차 자기인증제도와 사후관리 모르면 기업 생존 위협받는다

한국자동차연구원(KATRI) 박진우 부장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법적 요건과 인증 절차가 뒤따른다. 하지만 많은 소규모 제작자나 특장차 업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거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진우 부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자동차 인증 제도와 제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사항에 대해 들어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인증 제도는 어떻게 나뉘며,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형식승인(Type Approval)' 제도와 '자기인증(Self-Certification)' 제도입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형식승인 제도는 자동차나 부품이 시장에 판매되기 전, 정부가 직접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안전한 제품만 유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시장 진출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이 운영하는 제도는 '자기인증' 제도입니다. 이는 제작자가 스스로 자신이 만든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시험 등을 통해 확인하고 스스로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어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제작자에게 안전성과 사후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만약 판매된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며, 제작사가 얻는 불이익이나 혜택이 있습니까?

제작 중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정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 제작자가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고 조치하는 '자발적 리콜'이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 신고 등으로 인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가 진행되어 결함으로 판명나 심의 절차를 거쳐 리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결함에 대한 대처 자세입니다. 안전기준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2% 또는 3%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거나, 3개월 이내에 시정률 90%에 도달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이후에도 제작자가 지켜야 할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중소 특장업체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제작자는 반드시 사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핵심적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상수리 보증기간 준수입니다.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 같은 주요 장치는 판매일로부터 3년 및 주행거리 6 km 이내, 그 외의 기타 장치는 2년 및 4 km 이내에 무상수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특장차 업체들이 임의로 '1년 무상 AS'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에 어긋납니다.

둘째, 부품 공급 의무입니다. 해당 자동차를 단종하더라도 최종 판매일로부터 8년 이상은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셋째, 부품 가격 공개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부품의 가격을 반드시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홈페이지가 없다면 인쇄물이라도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시 제공하는 '취급설명서'와 관련해서도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 무조건 취급설명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급설명서에는 소량생산자동차의 경우 자기인증 사실, 에어백 설치 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13세 미만 피해 우려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결함 시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결함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취급설명서는 소비자의 올바른 차량 관리를 유도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제작자를 방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나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많은 소규모 제작자분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뛰어나시지만, 관련 법규나 제도를 몰라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거나 큰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인증 제도는 기업에게는 규제로 느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안전한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체계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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