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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반

경찰청, 제41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진행


경찰청은 제41회 무사고운전자를 선발한다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신청기간은 111일부터 219일까지 총 40일간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01231일 기준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 종사자로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라도 구급차 대여차, 구난차, 견인차, 건설기계,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나 경력증명서(운수회사, 조합발급)로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

 

무사고운전자로 선발되면 최소 10년부터 5년 단위 구분에 따라 표시장이 수여된다. 한 해에 1만명도 수여되지 않을 정도로 수여 인원은 적은 편이다.

 

무사고운전자로 선정되더라도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사고운전자 스스로 무사고 운전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안전 운전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킬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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