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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화물차 자동가변축 및 차량안전장치 의무 장착 7월 시행 예정

하중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가변축 설치
3.5톤을 초과하는 신규 화물·특수자동차 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오는 7월부터 화물·특수자동차에 자동가변축과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는 지난 해 12월에 일부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화물차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가 575명이었으며 사업용 화물차 사망자 비율이 32.5%로 가장 높은 비중(‘17~’19)을 차지한다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적은 편이나 사망자는 전체의 19.5%(‘17~’19)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종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신규 화물·특수자동차는 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7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를 통해 화물차 등의 차량 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가변축을 설치한 차량의 경우 일정 하중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가변축을 하향시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해야 한다. 또한 총 중량의 하중을 받아 하향된 가변축이 받는 하중은 인접축이 받는 하중의 30~100%의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자동가변축은 필수로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장 업체의 대응이 중요하다몇몇 특장 업체들은 발빠르게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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