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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화물차 운전자, 고속도로 휴게소 휴식하면 상품권 받는다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시범 운영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제도를 지난 5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식-마일리지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휴식-마일리지는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심야시간(00~06)에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 받을 수 있다.

 

휴식-마일리지제도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JC),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JC~상주JC)에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18~’20)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51.9%)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졸음ㆍ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79%)으로 화물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휴식-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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