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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지급조건 3개월로 연장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대응…물량 유동적 전환 계획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 5,000, 전기화물차 2 5,000대다. 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 7,460, 전기화물차 2 2,196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 6,838(35.4%), 전기화물차는 1 6,494(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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