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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1톤 캠핑카 렌트로 캠핑 여행 9월부터 가능

1톤 및 3.5톤 미만의 트럭으로 만든 캠핑카 대여 가능


앞으로 1톤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를 렌트해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캠핑용 특수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3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여 가능한 캠핑용 자동차의 종류에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를 추가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렌트는 승용차와 승합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캠핑카도 승합용만 대여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캠핑용 자동차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및 경형까지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중형 및 대형은 제외되었다.

 

또한,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7일부터 719일까지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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