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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광주광역시 LPG 1톤 화물차 구매시 보조금 400만원

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지원

광주광역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하반기 LPG화물차 1톤 신차 구입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가능 물량은 상반기에 지원했던 40대보다 대폭 늘어난 총 160대 규모이다.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도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의 1톤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출고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나 기관에 한한다.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으로 올 상반기중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돼 이미 조기 폐차를 진행한 차량이거나 신차를 구매 계약한 차량(선정 통보일 이전 출고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 9월 2일~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방문 제출시 시청 1층 시민행복회의실이나 시청 9층 기후대기과로, 우편접수시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번지 기후대기과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선정기준 최우선 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며 결과는 10월말 선정 대상자에게 직접 개별 통보한다.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하반기 생계형 화물차를 LPG 연료로 전환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차량운행시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에 중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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