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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국토부, 소량생산차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특색 있는 차에 대한 개발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시행되었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이어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규제 완화 이후(20.2.28~7월 말) 캠핑카 튜닝대수(3,539)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3.4(1,041) 수준으로 이미 2019년도 전체 튜닝대수를 초과했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 일부 면제,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인증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기존 소량생산자동차 기준이 100대 이하였는데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하게 지정하였는데 차량총중량 3.5톤이하 승차정원 10인 이하 수제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등이다.

 

충돌/충격 시험 등의 항목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유럽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마련된 개선안이 시행되면 정형화된 특장차 생산에 치중되어 있던 업체들도 나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정형화되고 안전 문제가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동력전달장치, 픽업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들은 올해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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