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앞으로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운전한 경우 최소 15분을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26일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존 4시간 연속운행시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 보장을 2시간 연속운행시 15분 이상 보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법정 휴게시간 보장 제도를 2019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했다.
그러나 1회 주행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어 휴게시간 보장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 의왕 ICD에서 부산항까지 운행 시간이 약 4시간으로 운전자들이 4시간 이상 주행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물차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휴식이 가능하도록 기준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버스 운송사업자도 이미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화물차 운송사업자도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어 제도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화물차 운전자의 실질적인 휴식 시간 보장이 예상되어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