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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규정 개정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요건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16~), 현재까지 119(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

 

다만,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개정하여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요건을 신설하였다.


 


첫째, 기존 형태의 자율주행차(A)에 적용되는 허가요건은 유지되나,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둘째,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B)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 비상 조종장치, 고장 시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맞춤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무인 자율주행차(C)도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속 10km이하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의 경우 시험운전자의 원격 관리·감독체계,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교통 혼잡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고속도가 10km/h를 초과하는 C형 차량은 유사시 보행자 등이 차량에 부착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과 운행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안전운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넷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세계최초(27) 레벨4 자율차 상용화라는 미래차 발전전략 달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 중”이라며, “금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개선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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