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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장비

금호타이어 판매 트럭·버스용 타이어 1종 리콜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 및 환불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적발된 11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 또는 권고(10)하였다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하고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를 하였고 KC표시타이어 종류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 개선조치를 권고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리콜조치가 요구되어리콜명령을 결정하였다.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에서 중국 Double Star로부터 19.1~ 20.11월까지 약 1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하여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하였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호타이어 리콜담당 부서(콜센터): 1588-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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