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방침

  • 등록 2026.04.20 14: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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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화물차주의 생존권 보장하고 교통 안전 위한 제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4 17일 오후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22 12월 일몰되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5 8월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6 2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롭게 시행된 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 차관은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며, "화주·운송사가 제도 정착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정 운임 지급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안전운임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차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엄벌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시장의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운임 관련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정덕진 기자 truck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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