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압류노후차량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제도 운영 중

  • 등록 2020.08.19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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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대상으로 시행



해남군은 압류 설정때문에 폐차하지 못하는 노후 차량 대상으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해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차량은 ▲압류돼 있는 차령11년 이상 승용차 ▲차령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이다.

 

소요기간은 약 2개월로,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차량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 압류 설정된 채무는 차령초과말소 이후에도 유지된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 또는 법인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차량등록팀(061-530-5245)로 문의해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차령초과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18건이 처리되고, 올해 7월말 현재 82건이 접수 처리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입된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노후 차량의 폐차말소가 힘든 군민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정덕진 기자 trucktimes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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