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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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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로 전기차 관리 강화

전기차 진단정보 '판매 전' 제출 의무화로 안전 공백 차단 배터리 핵심 데이터 개방해 화재 예방 및 공공 안전망 구축 바퀴 이탈사고 방지를 위해 주행장치(바퀴) 검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 골자는 친환경차-내연기관차 검사 체계의 완전 분리, 신차 진단정보 제공 시기 대폭 단축(판매 후 6개월→판매 전 10일), 전기차 배터리 핵심 데이터 및 암호화 소스 무상 제공 의무화, 바퀴이탈 방지를 위한 검사 기준 및 행정처분 강화 등 4가지다.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기준 분리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는 구동방식과 주요장치 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차량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한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검사항목,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등 21개 검사항목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규정한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의 제공시기 개선 자동차제작자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대폭 앞당긴다. 이를 통해 신차 출시 후 제작사 폐업 등으로 인해 진단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