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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7월 1일부터 7.5톤 초과 화물차 반사띠 의무 장착

야간에 자동차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차 외곽에 부착하는 반사띠가 지난 7월 1일부터 의무화 됬다.

설치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총중량 7.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미완성 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를 제외 하고 뒷면의 너비가 2100mm 초과시 전체 윤곽 설치, 옆면의 길이가 6000mm 최과시 부분 윤곽 설치해야 하며, 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 자동차는 미완성 자동차를 제외하고 뒷면의 너비가 2100mm 초과시 전체 윤곽 설치, 옆면 길이 6000mm 초과시 부분 윤곽 설치를 해야 하며 그 외 자동차는 뒷면 및 옆면은 표시 및 전체윤곽과 부분 윤곽에, 앞면엔 총중량 750kg최과 피견인 자동차 선표시를 해야하며 승용 및 총중량 750kg이하 피 견인 자동차는 설치를 안해도 된다.

설치 기준은 길이방향으론 자동차 전체 길이의 70%이상에 대해 설치를 해야하며 단 길이산정 시 수평으로 겹치는 부분은 중복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너비 방향은 차체 윤곽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전체 너비의 70%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고, 높이 방향은 하단에 설치되는 반사띠의 경우 250mm이상 1500mm이하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설치를 하며 차체 구조항 설치가 곤란한 경우 2500mm 이하 높이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높이는 지상 1미터 이상 3미터 이하, 수평면에서, 너비는 자동차 최외측으로 4도이내 수직면 관측시 반사면의 70% 이상을 관측할수 있어야 하며 부분적으로 설치된 반사띠의 경우 가장 짧은 반사띠의 길이가 50%이하면 연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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