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산업 활성화 목적... 작업 마치면 즉시 내용전송
중형·대형 승합차 검사주기 완화·전손차량 수리검사 실시
2016년부터 특장차 제작업체도 자동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다. 교통사고나 침수 등으로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넘어 재사용하면 교통당국의 수리검사를 받드시 받아야 한다.
지난 12월26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 자동차 정비업자와 함께 특장차 제작자에게도 자동차 튜닝을 허용한다.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튜닝 작업을 특장차 제작사에게도 허용해 튜닝산업 활성화와 자동차 안전도 제고를 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 업체에선 튜닝작업을 마친 뒤 즉시 작업내용과 일시 등을 정부의 자동차 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일부 무허가 정비업자의 불법튜닝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아울러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주기가 완화된다. 6개월 주기 검사대상 차량이 기존 5년에서 8년 초과로 바뀐다.
요금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는 경우 최장 62일 이내에는 자동차 검사 때 받아야 하는 사용검정을 면제한다.
이러한 검사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안전성 규제는 강화된다.
올해 8월부터 침수 등으로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을 수리해 재사용하는 경우 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은 뒤 운행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차량 연도 4년을 초과한 버스에 대해선 공단이 검사하는 것으로 일원화한다.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육안 및 장비검사을 도입해 전기차 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우경갑 공단 자동차검사본부장은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제도로 국민 부담은 완화되면서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안전도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단은 제도개선에 따라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