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구름조금춘천 -1.2℃
  • 구름조금서울 -1.3℃
  • 구름조금수원 -0.8℃
  • 구름많음청주 2.2℃
  • 대전 1.5℃
  • 흐림대구 5.3℃
  • 전주 3.6℃
  • 구름많음울산 5.4℃
  • 광주 6.5℃
  • 맑음부산 6.1℃
  • 구름많음목포 7.8℃
  • 구름조금제주 9.4℃
  • 구름조금강화 -1.7℃
  • 구름많음천안 1.1℃
  • 구름많음김해시 6.2℃
  • 흐림구미 4.3℃
기상청 제공

부품/장비

전체기사 보기

㈜에이스큐브, 후앤고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나는 행인을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은 2019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않고 있다. 게다가 윤창호법의 2회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위헌판결을받으면서 사람들의 경각심도 다소 약화되게 되었다. 근래에는 유명 가수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음주운전이 위험한 것은 술을 마시게 되면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갑작스러운 교통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4년 5월에‘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에게는 2024년 10월부터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내주기로 한 것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설치해야만 한다. 이런 방식의 제도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만약 대상자가 기기를 설치하지 않고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