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춘천 1.7℃
  • 맑음서울 2.1℃
  • 맑음수원 2.1℃
  • 구름많음청주 3.0℃
  • 구름많음대전 2.9℃
  • 맑음대구 8.3℃
  • 맑음전주 1.8℃
  • 구름많음울산 9.2℃
  • 맑음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12.6℃
  • 구름많음목포 2.8℃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0.6℃
  • 구름많음천안 2.0℃
  • 맑음김해시 10.8℃
  • 구름많음구미 7.3℃
기상청 제공

특장차

전체기사 보기

구급차 공간 확대로 이송 환경 대폭 개선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해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 확대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가 필수 장치 기준에서 제외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운영 기준 명확화

앞으로는 구급차 내부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활용도가 낮았던 싱크대등의 장치는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환자실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의 인력 및시설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환자가 처치를 받는 환자실의 공간 확보에 있다. 개정안에따르면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를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기존 250cm에서 290c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처치 시의료진의 원활한 활동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구급차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조정도 이뤄진다. 그간 구급차내 협소한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사용하지 않았던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가 필수 장치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적인 정확성을 위해 기존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수정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했다.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운영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이송업자는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해야 하며,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