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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3.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후부안전판 강도기준 명확화

시험방법·절차 구체화로 제도 운영 혼선 해소 기대



정부는 3.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적용되는 후부안전판 강도기준의 적합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따라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후부안전판 강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용 차종별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 과정에서 발생해온 해석 차이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그동안 후부안전판은 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의 추돌 사고 시 승용차 하부 유입을 방지하는 핵심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차종·구조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험 적용으로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 시험 절차를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제작자와 시험기관 모두가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특장차처럼 구조가 다양하고 용도가 복합적인 차량의 경우, 일률적인 해석이 아닌 차종별 특성을 고려한 시험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후부안전판 강도기준 외에도 등화장치 설치기준의 국제기준 조화, 원격제어운전 및 위험완화 기능 허용에 따른 시험방법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후부안전판 시험기준의 명확화가 안전성과 제도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후부안전판은 대형 사고 예방과 직결되는 장치인 만큼, 명확하고 일관된 시험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개정안이 현장 혼선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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