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지난 12월에 밝혔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했다.
새로운 고발 기준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3월까지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부터 강화된 기준이
본격 시행되니 화물차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