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4개 차종 6,9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의 FH 트랙터 등 4개
차종은 가변축 조종장치의 설계오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9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참고로 가변축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물에 의한 차량 총중량 증가로, 기존 차축의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상하로 작동할 수 있는
차축(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여야 한다.
대상 차량은 `21.06.07.~`24.06.18.사이에
제작된 FH 트랙터, FM 트랙터, FH 카고, FM 카고의 4개
차종 6,998대이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트럭코리아(주)(☎ 080-038-1000)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