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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볼보트럭 4개 차종 자발적 시정조치

가변축 조종장치 설계오류로 6,998대 리콜


정부는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4개 차종 6,9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의 FH 트랙터 등 4개 차종은 가변축 조종장치의 설계오류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9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참고로 가변축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물에 의한 차량 총중량 증가로, 기존 차축의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상하로 작동할 수 있는 차축(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여야 한다.

 

대상 차량은 `21.06.07.`24.06.18.사이에 제작된 FH 트랙터, FM 트랙터, FH 카고, FM 카고의 4개 차종 6,998대이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트럭코리아()(☎ 080-038-1000)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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