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의 일부 개정을 11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자동차규칙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대안전경사각도 일부 완화이다. 기존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 방송중계, 진공흡입청소, 교량점검 등의 특수용도를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적용 제외를 인정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삿짐 운반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와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포함되었다.
최대안전경사각도 완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온 한국자동차제작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인 내용이 다소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최대안전경사각도를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적용 제외 차종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