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및 판매한 차량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조치에 해당하는 주요 차종은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이층전기버스다.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이층전기버스는 총 202대(미판매 10대 포함)가
리콜 대상이다. 해당 버스는 차체 설계 미흡으로 인해 중문 상단부 차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2021년 3월 2일부터 2026년 4월 15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이 대상이며, 4월 20일부터 이미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제작사는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통지하게 된다. 만약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해당 결함을 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