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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고속도로 달리는 자율주행 트럭…국내 첫 유상 화물운송 6월 시작

국내 첫 유상 운송 허가… 6월부터 서울-진천 구간 시작으로 전국 서비스 확대
운전자 장거리 운전 부담 덜고 물류 효율은 높여… ’27년 무인화 단계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고속 및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이번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택배 운송 서비스를 개시한다. 운행 구간은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112km 장거리 노선이다.

 

해당 서비스에는 최대속도 90km/h로 주행하는 타다대우 맥쎈 25톤 트럭 1대가 투입되며, 평일 주 3회 야간 시간대(20:00~05:00)에 미들마일(Middle-mile) 일반 택배 화물을 운송하게 된다. 라이드플럭스는 상반기 내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운송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운행 초기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직접 탑승한 상태로 운영된다. 이후 2027년부터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2단계를 거쳐 완전 무인화(3단계)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울-진천 노선을 시작으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 중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를 통해,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 상용화에 있어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국내 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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