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구급차 내부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활용도가 낮았던 싱크대
등의 장치는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환자실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환자가 처치를 받는 환자실의 공간 확보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를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기존 250cm에서 290c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는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처치 시
의료진의 원활한 활동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구급차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조정도 이뤄진다. 그간 구급차
내 협소한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정작 사용하지 않았던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가 필수 장치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적인 정확성을 위해 기존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수정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했다.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운영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이송업자는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해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이송 수요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보유한 특수구급차 5대당 1대 비율로 즉시 운용 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인력 기준을 조정해 보유한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환자실 길이 기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는 2027년 4월부터, 그 외 의료기관 및 이송업자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는 2030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운행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