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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2023년 단계제작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시행

정부가 2023년부터 개정된 단계제작자동차 안전기준을 시행한다.


충돌, ESC, AEBS 등의 변경된 기준이 시행되어 이에 맞춰 명확한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와 시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초제작사가 자기인증 후 판매한 자동차(미완성 자동차 포함)를 이용하여 단계제작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단계제작으로 인해 변경되는 구조 및 장치 등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으로 한다. 또한, 적용 시점은 안전검사일로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안전기준

적용대상 차종

단계제작자동차 적용방안

15조의 2

(자동차안전성 제어장치)

– ESC 설치의무

* 승용

* 승합

* 화물(피견인 제외)

* 특수(피견인 제외)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2.31 이전 수입 제품만 안전검사 가능

(’23.1.1 이후 수입 제품 ESC 설치기준 적용)

15조의3

(비상자동제동장치)

90조의3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설치의무

* 승용

* 승합

* 화물(경형 제외)

* 특수(피견인 제외)

> 초소형 자동차 제외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2.31. 이전) 최초, 계속 안전검사 가능

- (23.01.01. 이후) 계속 안전검사만 가능

'23.1.1. 이후수입, AEBS 설치기준적용

27

(좌석안전띠장치등)

- 경고장치 설치의무

* 승용(모든 좌석)

* 승합(1열 좌석)

* 화물/특수

- 3.5톤 이하 모든 좌석

- 3.5톤 초과 1열 좌석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2.31. 이전 수입만 안전검사 가능

'23.1.1 이후수입, 경고장치설치기준적용

<주의> 제작증과 수입신고필증 날짜와 상관없이 좌석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좌석에는 경고장치 설치 의무

39

(후퇴등)

- 길이 6m 초과

자동차 2개 설치

* 승용, 승합, 화물, 특수(길이 6m 초과)

(, 0.75톤 이하 피견인 제외)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0.25. 이전 수입만 안전검사 가능

22.10. 26. 이후수입, 후퇴 등 설치기준 적용

<주의> 제작증과 수입신고필증 날짜와 상관없이 최초제작자 자동차 길이를 6m 초과로 제작시, 6m 초과 피견인자동차 후퇴등 기준 적용

40조의2

(끝단표시등)

* 너비 2.1m 초과 모든 자동차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2.10.25. 이전 수입만 안전검사 가능

22.10.26. 이후수입, 끝단표시등 기준적용

(주의>

제작증과 수입신고필증 날짜와 상관없이 최초제작자 자동차에서 너비를 2.1m 초과로 늘이거나. 2.1m 초과 피견인자동차는 끝단 표시등 기준적용(차체 캡은 제외)

44

(방향지시등)

별표617

- 옆면 보조방향

지시등 설치의무

* 피견인자동차(3.5톤 초과)

* 화물, 특수 (총중량 3.5톤 및 길이 9m 초과)

* 승합 (길이 9m 초과)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23.12.31. 이전) 제작일 상관없이 안전 검사가능

- (24.01.01. 이후) 측면보조방향지시등 설치기준적용

* 소규모(수입)

- (23.06.30.까지) 계속 안전검사만 가능

23.07.01. 이후 수입, 옆면 보조 방향지시 등 설치 기준 적용

44조의2

(옆면표시등)

* 길이 6m 초과

모든 자동차

* 제작증과 수입신고필증 날짜 상관없이 길이 6m 초과하는 모든 자동차 옆면표시등 기준 적용

102

(충돌시의 승객보호)

- 충돌기준 강화

* 화물(총중량 3.5톤 이하)

* 소규모(국내), 최초제작자 제작증 확인

- 제작증 제작일과 상관없이 안전검사 가능

* 소규모(수입), 수입신고필증 확인

- (23.01.01, 이후) 계속 안전검사만 가능

23.01.01. 이후 수입, 충돌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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