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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기아, 르노코리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기아 봉고3 11,486대, 르노코리아 MASTER 버스 15인승 1,830대 등 대상


기아의 봉고3, 르노코리아의 MASTER 버스 15인승, 현대자동차의 포터2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기아의 봉고3는 액화석유가스(LPG) 탱크의 연료펌프 제조 불량(기밀 불량)으로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합선을 유발하고, 이로인해 합선이 되면 연료펌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 차량은 `23.12.05.`24.04.03. 사이에 제작된 11,486대이다. 또한 엔진 고압펌프 체결부 제조 불량(기밀 불량)으로 액화석유가스(LPG)가 누기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발견되어 `24.05.07.`24.05.13.에 제작된 90대에 대해서도 리콜이 시행된다.

 

르노코리아의 MASTER 버스 15인승은 측면 보조방향지시등의 설계 오류로 광도 및 색도가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견되었다. 대상 차량은 `19.01.25.`20.12.02. 사이에 제작된 1,830대이다.

 

현대자동차의 포터2는 엔진 고압펌프 체결부 제조 불량(기밀 불량)으로 액화석유가스(LPG)가 누기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대상 차량은 `24.05.07.`24.05.09. 사이에 제작된 101대이다.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200-6000), 기아()(☎ 080-200-2000),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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