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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장비

(주)디엠텍, AI 인공지능 안전보조장치

차량용 보조장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예방,  더 나은 작업환경을 위해서라면 (주)디엠텍의 Ai안전보조장치가 필수이다.

2002년부터 꾸준히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주)디엠텍이 이번에 선보인 안전보조장치는 안정성과 편의성을 첫 번째로 삼은 상품이다. 카메라의 감지범위 안에 사람이 진입하면 모니터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사람을 표시하고 외부에서 경광등으로 시각적 효과를 준다. 그리고 모니터에 내장된 내부 스피커와 차량 외부에 장착할 수 있는 외부 스피커로 청각적 효과를 준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안전보조장치는 그저 영상만 보여주었다. 이제는 모니터와 카메라가 운전자의 화면인식을 돕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 안전보조장치는 후방만 보여주지는 않는다. 지게차, 화물·대형차 모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카메라 2개로 전방과 후방을 함께 커버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여기서 운전자가 번거롭게 영상을 전환해가며 볼 수는 없다. 전방을 주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할 운전자가 버튼을 누를 시간은 없기 떄때문인데, 분할된 화면으로 두 개의 영상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한 눈에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쉽다. 운전자가 굳이 손 쓸 필요 없이 운전자는 화면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화면을 확인할 때도 카메라의 감지범위 안에 사람이 인식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다. 운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즉각적인 인식을 도와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운전자가 미처 화면을 보지 못하는 경우라면 꼼짝없이 사고로 이어진다. 작업현장이나 도로상황에 있어서 변수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디엠텍은 모니터의 본체에 스피커를 내장하고 외부에 장착할 수 있는 스피커를 추가해 문제를 해결했다. 사람이 인식되면 빨간색 표시와 함께 내부와 외부 스피커에서 위험경고가 울린다. 위험경보는 사람의 음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자나 작업자·보행자가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작업자·보행자에게 위험경보를 방송해 알리는 것 이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안전보조장치와 함께 사용 가능한 경광등도 추가로 구성한  것이다. 경광등은 모니터가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내부·외부스피커가 위험경보방송을 하는 동안 빨간색 불빛으로 외부에 있는 보행자, 혹은 작업자에게 경고를 해준다. 빨간색 불빛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나 주의해야 할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색이므로 경각심을 주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안정성을 더욱 높여준다.



그리고 사고 발생이 잦은 물류센터나 작업현장의 지게차에 쓸 수 있는 상품을 하나 추가할 수 있다. 빨간색 불빛으로 지게차의 양 옆이나 후방에 안전라인을 표시해주는 라인빔(안전빔)이다.

화물·대형차량이나 작업현장 내의 차량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엠텍의 Ai안전보조장치가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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