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트럭을 새로 구매한 후 특장 작업을 진행할 경우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보증수리 기간이 경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증수리 기산일 조정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보증수리 기간은 제조사에서 판매한 날짜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많은 트럭이 출고된 후 특장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장
작업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실제 운행이 되지 않음에도 보증기간이 경과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대자동차는 이런 고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수리 시작일을 차량 등록일로 변경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 정책은 이미 2018년도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차주들이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대상은 자기 인증을 취득한 특장 업체가 작업한 후 처음으로 등록한 차량이다.
신청 방법은 특장 완성차를 판매한 특장 회사에서 현대차 특장웹사이트(https://bbm.hyundai.com)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자기인증제원표’로
웹사이트의 ‘보증수리 기한연장 자료수신’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용차의 경우 성능 외에도 사후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보증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중요한데 특장 작업으로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대차의
특장 작업 보증 기간 연장 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