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다.
우선 친환경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를 위해 전기차 12.1만대,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각각 전년대비 21.4%, 49.2% 증가한 규모다. 예산은 전기차 1조 230억원과 수소차 3,65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초소형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화물 전체 물량의
10%를 중소기업에 별도로 배정할 예정이다.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200만원을 추가 지원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효율을 고려해서 변경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60%로 상향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여 6천만원 미만 전액,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한다.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버스 1천대, 전기화물 2만 5천대, 수소버스 180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고 수소트럭의 경우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국비 및 지방비 각각 2억원을 신설한다. 또한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3만기를 지원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 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