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화)

  • 흐림춘천 13.7℃
  • 서울 15.4℃
  • 수원 14.6℃
  • 청주 15.8℃
  • 대전 14.9℃
  • 대구 15.2℃
  • 전주 15.9℃
  • 울산 17.4℃
  • 광주 16.4℃
  • 부산 19.1℃
  • 목포 16.7℃
  • 제주 20.8℃
  • 흐림강화 13.3℃
  • 흐림천안 15.1℃
  • 흐림김해시 16.8℃
  • 흐림구미 14.2℃
기상청 제공

상용차 일반

2021년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

1월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2월 중 고시 예정


국토교통부는 126()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로 도입되었으며, 2020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3.84%와 안전위탁운임 1.93% 수준 인상되었고 시멘트 안전운송운임 8.97%, 안전위탁운임 5.9% 수준 인상되었다.

 

또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종점을 세분화하여 기존 시구 단위에서 읍동 단위로 변경되었다. 이는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하여 적용된다.

관련기사


간행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