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볼보트럭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엠케이,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4,2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중 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가변축의
자동 하강이 지연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FH트랙터와 FM트랙터
2종이다. 우선 FH트랙터의
경우 2014년 9월 1일~2021년 2월 17일에
제작된 2,746대(형식:
FH62TT3HA)와 2015년 4월 16일~2018년 9월 5일에 제작된 13대(형식: FH62TT6HA)가 해당되고 FM트랙터의 경우 2014년 9월 1일~2019년 11월 29일에
제작된 311대(형식: FM62TT1HA)와
2014년 10월 21일~2015년 11월 6일에
제작된 25대(형식: FM62TT3HA)가
해당된다.
해당 차량은 12월 10부터
볼보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트럭코리아㈜(☎ 080-038-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