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개 차종 1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다. 참고로
전기작동 제어장치는 각종 램프, 에어컨, 윈도우 작동 등
차체의 전기·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상세한 대상 차량 형식과 대수는 28.407 6x2 14대(제작일자: 20.11.27. ~ 21.09.28.), 28.510 6x2 119대(제작일자: 20.04.30. ~ 21.10.15.), 28.580 6x2 33대(제작일자: 20.03.01. ~ 21.04.21.), 28.640 6x2 16대(제작일자: 20.11.25. ~ 21.05.28.), 28.640 6x4 7대(제작일자: 20.05.13. ~ 21.09.16.)이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