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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제작자의 직접 안전검사 관련 간담회 진행

직접 안전검사 제도 개선, 특장차 단체 거버넌스 구축 등 2022년 다양한 지원 계획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KATRI)은 자동차제작자협외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2022년 지원 계획에 대해 밝혔다.

 

KATRI2021년 지원 성과로 첨단안전장치 적용기간 유예, 암롤트럭 측정방법 개선, 기술검토 제외범위 확대, 너비측정 시 제외 항목 대사 추가 확대, 안전검사 사전예약제 시행, 소량생산자동차 제도 완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2022년도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동차연구원은 직접 안전검사 제도개선, 물품적재장치 기준 개정, 김제인증센터 정규 조직화, 유관기관 시설 활용 및 원스톱 인증시험 서비스 제공, 성능시험 기술지원 확대, 산학연 R&D 혁신 센터 기반 기업 기술지원 강화, 특장차 단체 거버넌스 구축, 안전검사 시설 고도화, 기술검토 프로세스 개선 등을 2022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직접 안전검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를 진행했다.

직접안전검사 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소규모 제작자가 직접 안전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시설과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5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확인해 보면 소규모 제작자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 요건이 완화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 검사 종류가 최초 안전검사계속 안전검사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는 KATRI에 직접 안전검사 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시설 요건도 완화되는데 계속 안전검사실시를 위한 안전기준 시험시설을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1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규모 제작자가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KATRI에 직접 통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 검사표 기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고 5년동안 보존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KATRI의 특장 업체 지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장 업체가 직접 안전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기존보다 시설 요건 등이 완화되는 등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제작 회사들의 특장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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