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맞아 한국특장업계의 대표적인 협회인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의
이상열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상열
회장은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의 11기에 이어 12기까지 회장을
맡아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진행된 사업과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화물차 경사각도 완화
화물차 경사각도 완화는 많은 특장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법규가 오래된
탓에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지난 5년간 각종 시험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과 많은 논의를 거쳤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손잡고 다양한 실험도
진행했다.
협회의 노력 끝에 해당 사항은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되어 2025년 상반기 중에 입법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현행
경사각도 레미콘 25도, 버스 28도, 화물차 35도에서
화물차는 30도로 완화된다. 경사각도가 완화되면 냉동탑차와
크레인차를 제작할 때 크게 도움이 된다. 그동안 냉동탑차는 냉동기를 차량 상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고 크레인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이 4톤 미만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18톤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열 회장은 “경사각도를 완화하기 위해 정말 많이 힘썼는데 지금이라도
성과가 나타나 다행입니다.”라고 말하며, “저도 특장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솔직히 경사각도 완화가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협회의 업무가 회원사들에 도움이 되어야 협회의 신뢰감이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이며 밝게 웃었다.
불합리한 운행 차량 조정
이상열 회장은 2025년의 모토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밝혔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차량
제작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차량 길이
제한과 높이 제한은 안전에 직결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①
차량 길이 제한
차량의 길이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길이 제한은 13m 미만이다. 그래서 5톤 중형트럭인데도 13m 가까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중형트럭은 축과 바퀴의 개수가 적으니 견딜 수 있는 하중도 당연히 적다. 이런 차들이 도로를 다니게 되면 위험 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량의 길이도 트럭의 크기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②
차량 높이 제한
차량
높이제한 기준도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는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4m의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다. 1톤 트럭인데 탑의 높이를 4m 가까이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작하면 당연히 차량의 폭에 비해 높이가 너무 높아 전복의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윤간거리 대비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전복
위험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면허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 조정
현재 운전 면허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차량
개조가 가능해지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5인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5톤이상의
중형 트럭은 운전할 수 없지만 5톤 트럭을 이용해 좌석이 적은 캠핑카를 만들었다고 하면 차량 크기와
상관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연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게 만든다.
안전한 대한민국
이상열 회장은 “현재 자동차관리법이
1970년대 기반으로 부가적인 사항들을 추가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에 차량 전문가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자동차 전문 교육을 받은 인원이 기관에
많이 배치되기를 바라며 협회도 자동차 제작 안전기준을 강화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