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3년까지 노후된 소방차량을 모두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2019년 8.7%였던 소방차량 노후율을 0%로 낮춘다는 목표이다.
지난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계획이 수립되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 소방차량과 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개인안전장비 확충 등 소방분야에 지속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6년간(2015~2020년) 2조 3,420억 원이 시와 도에 교부됐다. 올해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3,318억
원을 별도로 지원한 바 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직업으로
늘 소방관이 꼽혀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방관의 안전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