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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일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효과적인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소충전소 및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한다.

 

우선, 수소차 운전자 교육 제도를 개선한다. 이전에는 수소차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자나 렌터카 운전자 등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했고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불폄함을 초래했다. 차량 안전성이 향상되고 다른 친환경차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수소버스 등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를 통한 가스누출 점검 등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두번째로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구체화시킨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하여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 완화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소충전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의 작동정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 부여한다.

 

네번째로 고압수소 운반차량의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검사기준에 저장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 및 저장용기 고정 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하고 압수소 운반 및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에 대한 안전성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고압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동일하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19.12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이후「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등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 및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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