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이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올해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 결정됐다. 정부는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3,500원/kg로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이다.
정부는 전국 수소버스 보급이 9월 현재 98대 보급에 그치고 있는데 이번 수소 버스 보조금 도입으로 올해 말 18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캠핑용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