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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일반

기아·한신특장 리콜 시행

기아의 카니발 24,491대, 한신특장의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테슬라코리아(), 한신특장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4,491(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상세한 대상 차량은 `21.07.05.`22.10.27.에 제작된 카니발(KA4) 24,491대이다. 해당 차량은 11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51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상세한 대상 차량은 `13.04.24.`13.09.30.에 제작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이다. 해당 차량은 12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2000), 한신특장(☎ 063-213-778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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