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한신특장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상세한 대상 차량은 `21.07.05.~`22.10.27.에 제작된 카니발(KA4) 24,491대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51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상세한 대상 차량은 `13.04.24.~`13.09.30.에 제작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2000), 한신특장(☎ 063-213-778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