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업체
중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면 9개 업체는 기준을 충족하나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 3개 업체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 실적거래를 하여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