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213대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