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2023년 7월까지 연장되고 202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타워 크레인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해왔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프는 ’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에는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된 건설기계 3종은 ’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하는 내용과 ’20.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7월 이전 신고절차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하여
수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보완대책으로는 우선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하여 노후화를 방지한다 두번째로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여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번째는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마지막으로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