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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반

2021년도 노후경유차 43만대 저공해조치 지원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대 6,470억원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2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이뤄지며,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하여,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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