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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삼척시, 1톤 전기 화물차 추가 보급

1톤 화물차 대당 2,830만원 지원

삼척시는 1톤 전기 화물차 15대를 추가 보급한다.

 

올해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1톤 전기화물차는 지난 2월 본 공고로 6대를 보급하였지만, 시민들의 1톤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 관심이 높아 15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척시가 2019년까지 보급한 전기자동차 누적대수는 220대이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정책으로 타 시군보다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차량 1대당 승용차의 경우 최대 1,550만원, 1톤 화물차의 경우는 2,8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본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인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등이며, 보조대상자는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보조금 대상자 자격부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에, 차량의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안에 판매할 경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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