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시스템 의심거래내역 상시점검 및 자체점검으로 올해 9월까지
부정수급 5건을 적발하였다. 적발 유형은 타 차량 주유 2건,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3건이다.
해당 차주들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고 부정수급 행위 1건인
경우 6개월, 2건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 7. 1.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19년 9월 단속 24건(환수금 7,713천원) 대비 79%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거리대비 이상주유 등 의심거래유형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하반기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