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 및 수소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2022년 4월 13일부로
시행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처리의 소요기간을 감안해 22년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그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친환경화물자동차에 한해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 허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화물운송사업 신규 허가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택배업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가 가능하다.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현재 소유하거나 구입 예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자격, 보조금 혜택, 차량 출고 지연 등 제반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신규 허가 만료일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한 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화물자동차는 총 3,770여 대이며, 그중 163대의 친환경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 받아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