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국산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물차를 추가 보급한다.
광주시는 미세먼지의 25%가 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고 도로 이동오염원의 62%가 화물차인 만큼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140대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 물량은 40대로,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단체 등이다.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차종은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t) 4종이며,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원에서 240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14일 오전 9시부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지원사업은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역점과제로 환경과 경제 양 측면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